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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6. 1. 20.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44 20160120 201601 2016 01 20

요지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

본문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영 제1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으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업용 건물의 수납가액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그 부수토지의 수납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용가액, 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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