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2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2964 서면-2016-부가-2964 서면2016부가2964 20160324 201603 2016 03 2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해당 목재펠릿을 국내 발전소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목재펠릿 수입을 단순대행하거나 발전사업자가 선하증권을 매수하여 실질적인 화주로서 발전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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