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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3. 9.

환매조건부 매매의 공급시기 및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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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갑’에게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골프연습장시설을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하여‘갑’에게 매각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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