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9.
시험·분석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491 서면-2015-부가-0491 서면2015부가0491 20160229 201602 2016 02 29
요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2014.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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