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3.
2015.7.1.전에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방법
서면-2015-부가-0931 서면-2015-부가-0931 서면2015부가0931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2015.06.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70 , 2015.06.30 투자자문업자가 2015. 7. 1. 전에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1.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내용은 변경함이 없이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 경우 이는 계약의 갱신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5. 7. 1. 이후에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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