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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2. 2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1639 서면-2015-부가-1639 서면2015부가1639 20160223 201602 2016 02 23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6.12.1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1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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