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25.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하여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14-부가-22046 서면-2014-부가-22046 서면2014부가22046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4-546,2015.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46,2015.01.0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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