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1. 18.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여부
서면-2015-부가-22246 서면-2015-부가-22246 서면2015부가22246 20151118 201511 2015 11 18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08.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79, 2015.08.3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