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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소원 직접 고용시 청소용역의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680 서면-2015-부가-0680 서면2015부가0680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92,2005.02.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92,2005.02.07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제공하는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아파트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당해 청소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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