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서면-2015-부가-0516 서면-2015-부가-0516 서면2015부가0516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2005.11.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7.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2007.01.1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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