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1329 서면-2015-부가-1329 서면2015부가1329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 2005.10.06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 및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는 현행 시행령 제69조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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