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축산업과 타 사업을 겸업하는 농민에게 사료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1314 서면-2015-부가-1314 서면2015부가1314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2006.04.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7 , 2006.04.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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