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사업계획승인조건의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서면-2015-부가-0694 서면-2015-부가-0694 서면2015부가0694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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