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총사업비 내역에 사업시행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서면-2015-부가-1864 서면-2015-부가-1864 서면2015부가1864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립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가 되는 것이며, 총사업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른 매립공사에 든 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공정별 건설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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