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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대학교에서 기숙사 운영 법인에 교직원을 파견하고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1337 서면-2015-부가-1337 서면2015부가1337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단체가 기숙사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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