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22.
과세 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세금계산서 착오발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1539 서면-2015-부가-1539 서면2015부가1539 20150922 201509 2015 09 22
요지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분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47조의4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030 , 2012.10.11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9호는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