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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31.

하도급 받은 경우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1392 서면-2015-부가-1392 서면2015부가1392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본문

국외에서 직접 계약을 맺은 국내사업자(갑)로부터 국내사업자 '을', '병', '정'에게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최종 하도급자 '정'은 국외에서 프로그래밍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병'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입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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