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31.

완성차를 분해·포장하여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42 서면-2015-부가-0942 서면2015부가0942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자동차의 분해, 포장 등의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완성차를 분해·포장하여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42 서면-2015-부가-0942 서면2015부가0942 20150831 201508 2015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