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31.
완성차를 분해·포장하여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5-부가-0942 서면-2015-부가-0942 서면2015부가0942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자동차의 분해, 포장 등의 임가공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임가공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한 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가공물품의 공급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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