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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31.

외국로펌으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5-부가-1384 서면-2015-부가-1384 서면2015부가1384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참고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48 , 2012.09.1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48 , 2012.09.14 국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따라 국외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0, 2008.12.26.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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