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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3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의 직원 급여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서면-2015-부가-1310 서면-2015-부가-1310 서면2015부가1310 20150831 201508 2015 08 31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에 따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초과(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제외)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와 아파트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하고 해당 관리주체 소속의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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