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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18.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지출 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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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방수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설립한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형공장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원으로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방수공사를 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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