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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18.

설계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5-부가-1312 서면-2015-부가-1312 서면2015부가1312 20150818 201508 2015 08 18

요지

과세건설용역과 면세건설용역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면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세 및 면세 면적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44, 1997.01.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4, 1997.01.08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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