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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18.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신축 후 본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5-부가-22260 서면-2015-부가-22260 서면2015부가22260 20150818 201508 2015 08 18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22601-269, 1991.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9, 1991.03.07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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