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8. 18.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 제공하는 조종면허실기시험 및 안전교육 용역의 과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370 서면-2015-부가-0370 서면2015부가0370 20150818 201508 2015 08 18
요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민법」제32조 및「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가「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일반조정면허시험 대행기관 및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그 지정된 업무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면허 실기시험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실비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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