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 13.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전송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4-부가-22019 서면-2014-부가-22019 서면2014부가22019 20150113 201501 2015 01 13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예금채권 압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중은행 및 금융결제원과 '예금압류 관련서류 전자송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중은행에 예금압류 관련서류를 전자전송하고, 시중은행은 공단의 전자전송 서류에 의해 예금채권의 압류․추심․해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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