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2. 24.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개선)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61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61 20150224 201502 2015 02 24
요지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용이 별도의 구축물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는 공사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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