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4. 28.
공동사업자가 각자 독립하여 사업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서면-2015-부가-22631 서면-2015-부가-22631 서면2015부가22631 20150428 201504 2015 04 28
요지
은행이 제공하는 퇴직연금 계리평가서비스가「은행법 시행령」제18조의2제4항제4호에서 규정하는‘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질의내용(가)의 1안 또는 2안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496, 2001.12.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96, 2001.12.13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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