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
서면-2014-부가-21605 서면-2014-부가-21605 서면2014부가21605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소비46430-372, 1994.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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