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8.
교육용 영상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938 서면-2015-부가-0938 서면2015부가0938 20150628 201506 2015 06 28
요지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10, 2009.04.10 출판사업자(갑)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적합한, 출판사업자(을) 보유의 전자출판물을 자기의 전자적 매체에 수록하여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는 현재 제2011-35호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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