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9.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서면-2014-부가-21792 서면-2014-부가-21792 서면2014부가21792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서면-2014-부가-21792 서면-2014-부가-21792 서면2014부가21792 20150629 201506 2015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