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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9.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4-부가-21599 서면-2014-부가-21599 서면2014부가21599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9, 2009. 12.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승강기 건설업자가 기존 휠체어리프트의 개량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용역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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