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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0.

택시경감세액 미지급통보에 따른 세액의 추징 여부

서면-2015-부가-0766 서면-2015-부가-0766 서면2015부가0766 20150720 201507 2015 07 2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을 지급기한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을 통보한 경우, 그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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