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에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2014-부가-21615 서면-2014-부가-21615 서면2014부가21615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505 , 2005.04.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05 , 2005.04.14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는 현행 제39조제1항제7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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