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1. 26.
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법령해석과-72 서면법령해석과-72 서면법령해석과72 20150126 201501 2015 01 26
요지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임
본문
「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이 거주자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중국은행 에금에 투자할 것을 운용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별도로 해당 금융기관과 거주자가 해당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화 현금수입금액에 대하여 외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예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선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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