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6. 2. 19.
납입면제보험료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015-소득-2645 서면-2015-소득-2645 서면2015소득2645 20160219 201602 2016 02 19
요지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상품을 운용하는 것이 세법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법해석과 무관한 질의에 해당하고, 보험료 납입면제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된 것으로 간주된 보험료(납입면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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