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방위사업청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977 서면-2015-부가-0977 서면2015부가0977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아파트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724, 2008.0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24,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