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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4-부가-21793 서면-2014-부가-21793 서면2014부가21793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이란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사용·소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관리용역(선박관리계약에 의한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 업무대행)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 및 선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209, 1999.04.24, 부가46015-680, 2001.04.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09, 1999.04.24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A가 사업자B와 당해 선용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B가 당해 선용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B가 세관장으로부터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 직접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B가 공급하는 선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80, 2001.04.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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