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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3. 15.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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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본점(법인)을 납세지로 하여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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