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1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12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법인세법」제56조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 또는 배당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의 10%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함
본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2. 기업의 미환류소득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라목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4.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BBCHP)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운회사의 투자금액은 해운회사가 BBCHP 계약에 따라서 장기미지급금을 해외 SPC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매해 지급하는 금액임. 5.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외항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6.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해외로부터 최초로 구입하는 선박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투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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