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22.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자산의 처리

서면-2015-법인-2459 서면-2015-법인-2459 서면2015법인2459 20160322 201603 2016 03 22

요지

일정기간 동안 당사의 제품을 관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건축 자재 및 일정금액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 46012-86(2001.05.03.)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다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 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비용은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며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무상 이전하는 자산의 처리 (서면-2015-법인-2459 서면-2015-법인-2459 서면2015법인2459 20160322 201603 2016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