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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6. 3. 11.

출연재산의 3년 이내 공익목적 미사용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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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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