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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6. 3. 14.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95 20160314 201603 2016 03 14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법령 등 개정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3, 2016.03.10.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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