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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6. 3. 31.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인이 불이익을 입는지 여부

서면-2016-징세-3357 서면-2016-징세-3357 서면2016징세3357 20160331 201603 2016 03 31

요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350, 2010.04.05, 징세46101-267, 2000.02.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267 , 2000.02.19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체납자가 그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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