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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6. 3. 11.

공사완공 후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시 공급시기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7 20160311 201603 2016 03 11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관련이자는 준공후 3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고, 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에 상환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때가 공급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공사 관련이자(건설기간 중 미지급이자 및 준공 후 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준공 후 3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수취하고 공사원금은 준공 후 3년에 일시 상환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사준공 후 지급받는 공사 관련이자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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