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6. 4. 7.
위탁매매인으로서 용역 등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067 20160407 201604 2016 04 07
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 2016.4.5.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이하 ‘앱스트어 운영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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