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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4. 6.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과세이연된 주식양도차익 환입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97 20160406 201604 2016 04 06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연결자법인(A)이 주식의 전부를 소유한 다른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연결모법인에 전부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경우로서, 연결자법인(B)과 다른 연결자법인(C)이 합병함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B)의 주식을 반납하고 합병대가의 전부를 연결자법인(C)의 주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120조의18 제2항에 따른 연결자법인(A)의 이연된 양도손익을 환입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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