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30.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20160330 201603 2016 03 30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3.30.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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