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3. 25.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변경 시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인-2872 서면-2016-법인-2872 서면2016법인2872 20160325 201603 2016 03 25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3-41(2013.3.28.) 내국법인이 도시정비구역안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건축물 등을 분양받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에 따라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받을 권리면적의 일부를 환지청산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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