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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4. 7. 22.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 시 감면 추징사유 및 한도초과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96 20140722 201407 2014 07 22

요지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21조의5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감면기간이 종료한 후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기준을 계속하여 충족하고 있다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감면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라 감면기간 중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감면종료 이후의 외국인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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