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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6. 4. 6.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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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보험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화재 등으로 소실된 경우 해당 자산의 소실로 인한 손실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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